성매매 기습 단속 나갔는데 공무원이 걸렸다

입력 2019.05.13 20:38수정 2019.05.13 21:35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 성매수로 입건
성매매 기습 단속 나갔는데 공무원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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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매매 여성과 술자리 후 호텔로 자리 옮겨
경찰 “술자리 배경 및 성매수 경위 조사 중”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들과 인천시도시공사 직원들이 단체로 외국인 여성을 성매수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속 모 부서 5급 공무원 A과장(50) 등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B씨(5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C씨(63·여) 등 유흥업소 관계자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과장 등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인천시 연수구 한 호텔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 6명과 각각 성매수를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3명은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 10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이득을 챙기고, A과장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A과장 등 6명은 이날 C씨 등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C씨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여성들과 유흥주점 인근 호텔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A과장 등은 이날 사전에 C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단속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과장 등이 도시공사 직원들과 함께 자리를 가진 배경과 성매수 경위 및 비용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외국인 성매매 여성 10명을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했다.

경찰은 "사전에 C씨 등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단속에 나갔다가 우연히 성매수를 한 공무원들을 적발하게 됐다"며 "구체적 성매수 경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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