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개한 업무일지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언어 품격

입력 2019.05.13 14:34수정 2019.05.13 14:47
'개망신 안 되도록' 등이 적혔다
검찰이 공개한 업무일지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언어 품격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박세연 기자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 임종헌 재판서 증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개망신'이 안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 청와대 관계자가 증언했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26자 업무일지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정부 의견을 조속히 대법원에 보낼 것' '세계 속 한국 국격이 손상 안 되도록' '개망신 안 되도록' 등이 적혔다.

검찰은 "일지에 기재된 문구는 김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말을 임의로 줄인 것이 아니라 말한 표현을 거의 그대로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수석은 한일위안부 협상 타결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가 박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서 받아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건과 관련한 정부의 의견을 조속히 대법원에 보내고 그렇게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수석은 또 "박 전 대통령이 '개망신 안 되도록'이란 표현이 좀 그랬는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과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해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개망신'의 의미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기존 정부 입장과 상충한다고 생각해 판결 내용이 종전의 정부 입장에 맞게 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증인으로 출석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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