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만 음주운전" 주장한 김병옥, 예상 못한 반전

입력 2019.05.12 12:01수정 2019.05.12 13:35
김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
"아파트에서만 음주운전" 주장한 김병옥, 예상 못한 반전
배우 김병옥 © News1 권현진 기자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병옥씨(57)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 1단독(판사 김수홍)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병옥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2일 새벽 0시 38분쯤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음주측정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85%로 나타났다.

당시 김씨는 경찰에게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고,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김씨가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아파트까지 약 2.5km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가 부천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하다가 지인의 전화를 받은 후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집까지 운전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김병옥은 지난 2003년 영화 '클래식'을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친절한 금자씨' '음란서생' '짝패' '잔혹한 출근' '해바라기' '원더풀 라디오' '감시자들' '롤러코스터' '남자가 사랑할 때' '군도: 민란의 시대' '검은 사제들' '내부자들' '검사외전' '인천상륙작전' '마녀' 등 영화에서 활약했다. 드라마로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미녀 공심이' '원티드' 등 출연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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