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하고 탄원해도 원심보다 낮은 형량 불가"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감금하고 폭행해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를 바라는 지인들의 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감경 요인을 고려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최하한이 징역 7년이지만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5일 오전 5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폭행한 뒤 현금 6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원룸으로 유인한 뒤 경찰을 사칭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