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엉덩이 '찰싹' 때린 보육교사.. 벌금형

입력 2019.05.11 14:14수정 2019.05.11 14:14
法, "1세 이하 영아들의 취약성 고려하면 학대행위 판단"
영아 엉덩이 '찰싹' 때린 보육교사.. 벌금형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자료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보육 과정에서 영아들의 엉덩이와 입술 등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최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영아들이 잠을 자지 않으려고 몸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이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내리누르거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는 등 8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무죄를 주장한 A씨는 “토닥이는 정도로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신체에 지장을 주거나 할 정도의 학대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아들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A씨의 행동이 영아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정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영아들은 불신감을 경험하고, 고통, 근심, 분노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발달할 수 있다"며 "영아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학대행위인지를 판단하려면 이와 같은 영아들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A씨의 행위로 인해 아이들의 신체 완전성이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는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1심의 벌금 500만원보다 낮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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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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