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 법치주의 부정한 행위…죄질 나빠"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모씨(7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자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이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구성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했다"며 "이는 개인적인 공격을 넘어 우리 재판과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공격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근시간에 맞춰 대법원 관용차량의 정문 진입을 기다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공격해 죄질 역시 중하다"며 "남씨는 이후에도 계속 정당행위 방위라고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사법권이 침해당해 항거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했다는 남씨의 주장에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고령인 남씨가 인증불가 처분을 받은 뒤 파산하는 가혹한 결과에 이른 점, 대법원 비서관이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서류를 제출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선고 이후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국가가 고위공직자를 비호하기 위해 보잘것 없는 농민에게까지 법정의무를 위반해가며 불리한 처분을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여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 승용차를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맞아 보조석 뒷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현장을 목격한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하던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부문 친환경인증을 갱신해오다 2013년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계획된 범죄이며 사회공동체에 전반적으로 큰 불안감과 충격을 안겨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