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자택 인근 슈퍼와 편의점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슈퍼에서 주인 B씨(51·여)에게 "남자친구가 마시는 커피를 알고 있는 것이 수상하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0분 뒤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알바생 C씨(31·여)에게 "사과해! 사과해"라고 외치면서 흉기를 들이 대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C씨에게 흉기를 빼앗기자, 흉기를 내놓으라면서 10여 분간 난동을 부리고, 편의점 기물을 땅에 떨어뜨려 부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자택 인근 슈퍼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는 망상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불면증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