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앞 사진관서 손님 불법촬영 사진사,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05.09 16:06수정 2019.05.09 16:09
이화여대 앞 사진관서 9개월간 200회 불법촬영해
여대 앞 사진관서 손님 불법촬영 사진사, 징역 4년 구형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자료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대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불법촬영 및 상습추행을 저지른 20대 사진사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24)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서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9개월 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위치한 사진관에서 고객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서씨는 “옷 매무새를 잡아준다”며 손님들을 상습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서씨의 죄목이 무거움을 지적했다.

검찰은 "9개월 간 200여회 피해자들의 영상을 촬영해 대부분 여대생인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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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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