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무기한 수감생활로 피해자·유족에 속죄"
여자친구 2명 살해해 1심서 무기징역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경기 포천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돼 백골 상태로 발견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5)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무기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평생을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7년 12월 여자친구 A씨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에서 그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최씨는 "(연인 관계였던) 6개월 전 숨진 여자친구 B씨를 헐뜯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B씨는 2017년 6월 뇌출혈로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였으며 모두 최씨와 연인 관계였다. 하지만 B씨는 병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최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로만 구속됐다.
그러던 중 경찰은 실종된 여성 C씨(사망 당시 21세)의 시신을 지난해 4월 포천군 영북면의 야산에서 발견했다. 수사에서 타살로 확인됐으며 전 남자친구인 최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으로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최씨가 A씨와 C씨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다만 B씨는 병원 진료기록 조사 결과, 외부의 충격이라는 점을 찾을 수 없어 병사로 결론 내렸다.
1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최씨 측은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20대 초반인 두 여성 피해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던 점을 더해 보면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징역형을 처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사정이 충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할 사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