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상해·공동협박 혐의로 영장 발부
지난 7일 檢 소환에 "정치탄압수사 규탄" 불응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가 한 차례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한 뒤 9일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이날 오전 9시쯤 유튜브 채널 '상진 아재' 운영자이자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 사무총장인 김상진씨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일 "정치탄압 수사를 규탄한다"며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8일) 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체포, 현재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유튜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계란을 들고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 나왔다'며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내용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했다.
그는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쳐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 등 발언을 하며 박 전 대통령 형집행을 정지하라고 압박했다. 윤 지검장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정치인 집 앞에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 관사에 2~3차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집에 1차례, 우원식 의원 집에 3차례, 손석희 JTBC 사장 집에 6차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한 당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수사에 맞서 합법적 투쟁을 하기로 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수사가 계속 돼야 하는지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윤 지검장을 찾아갈 때 협박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중 시청자와 교감을 하다 현장이 밋밋해 근처 편의점에서 계란을 구입한 것이고, 윤 지검장 차량 번호는 미리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시청자가 채팅창에 차량 번호를 올려서 안다고 표현한 것"이라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집회 참가자를 팔꿈치로 가격한 데 대해선 "일반 시민이 아니라 좌파폭력집단으로 볼 수 있는 단체 소속 회원이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체포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