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이별통보에 스토킹하고 살해한 중년 남성

입력 2019.05.09 14:13수정 2019.05.09 16:32
전 여친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전 여친 이별통보에 스토킹하고 살해한 중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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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 등 고려하면 1심 선고 적정"…항소 기각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 형은 불가피하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잠시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소재 빌라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자 수차례 만나주기를 요구하며 스토킹하던 중, 여자친구 가족들이 김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감정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김씨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하지만,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 자체가 계획적이라고 판단되며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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