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시속 170km 레이싱 한 동호회

입력 2019.05.09 12:00수정 2019.05.09 13:39
지나가던 차량 들이받고 사기로 보험금 타내기도
심야시간에 시속 170km 레이싱 한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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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시속 170km 레이싱 한 동호회
자동차동호회 회원들이 용인시 기흥터널에서 '롤링레이싱'을 하고 있다.(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 뉴스1


회원들과 심야시간 자유로 등에서 조직적으로 레이싱
사고낸 회장 박씨는 보험사기 혐의도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심야시간 시화방조제에서 시속 170㎞로 레이싱을 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자동차동호회 회장과 레이싱에 동참한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동차동호회 회장 박모씨(27) 등 동호회 임원 3명과 이모씨(20) 등 회원 2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시화방조제에서 시속 170㎞까지 속도를 내며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박씨가 몰던 스포티지 차량이 앞서가던 코란도를 들이받는 사고도 났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은 폐차됐으며, 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박씨는 레이싱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가장한 뒤, 보험금 1400만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 9월13일 오전 0시4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터널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시속 200㎞로 수차례에 걸쳐 '롤링레이싱'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롤링레이싱'은 일정구간을 정속으로 진행하다가 일정지점에서 급가속해 경주를 벌이는 것을 이른다.

경기 북부권에 거주하면서 국산차 소유자로 구성된 자동차동호회 회원인 이들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레이싱을 공지하고 심야시간에 자유로·시화방조제 등에 모여 레이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경위를 의심스럽게 생각한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화방조제 및 주요도로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구간별 속도를 분석하는 한편, 압수영상 및 SNS 대화자료를 통해 이들의 여죄 및 조직성을 입증해냈다.


경찰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으로 예전 같은 불법적인 집단 레이싱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동호회 차원에서 소규모 또는 개별적인 난폭운전은 증가하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레이싱 등 난폭운전은 사고 발생 시 정상적인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재산상 손실이 발생됨은 물론이고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형사고 및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운전을 뿌리 뽑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레이싱 등 불법운전을 목격했을 때 '스마트국민제보 모바일앱'을 사용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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