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를 때린 친모의 범행이 남편이 설치한 CCTV에 의해 드러났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자녀의 얼굴 등을 때린 A(35)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자택에서 딸(8)과 아들(4)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녀들이 식사를 하며 식탁에 물을 흘렸다거나 양치할 때 입을 잘 벌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손 등으로 두 자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A씨의 폭행은 자녀의 머리와 얼굴 등에 난 상처를 의심한 남편에 의해 드러났다.
경찰은 남편은 집안 곳곳에 설치한 CCTV에 의해 친모의 범행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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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