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누가 내냐" 동료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9.05.08 17:20수정 2019.05.09 10:06
'형량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서 기각돼
"술값 누가 내냐" 동료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자료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술값을 누가 부담할지 언쟁하다 훈계하는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2심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6일 0시 15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 일행은 술값을 누가 내야하는지에 대해 언쟁하다 A(당시 44세)씨가 박씨에게 “왜 나이 많은 형에게 욕을 하느냐”며 훈계하자 기분이 상한 박씨는 A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고 같은 달 20일 밤 외상성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결국 숨졌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씨는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인과관계가 충분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양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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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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