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MBN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입력 2019.05.08 14:25수정 2019.05.08 14:57
지난 2월 류여해 성희롱 보도.. "500만원 배상"
홍준표, MBN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 News1 여주연 기자


'류여해 성희롱 보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합편성채널 MB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홍 전 대표가 MBN 기자와 보도국장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해서 홍 전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지난 2월 MBN이 '홍 대표가 수년간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성희롱했다'고 보도하자 "명예가 중대하게 실추됐다"며 취재기자와 보도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한국당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의 의무 이행을 넘어 오로지 홍 대표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한국당 구성원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