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견인 독점한 일당의 잔인한 수법

입력 2019.05.08 11:44수정 2019.05.08 13:43
경쟁 견인업체 관계자 폭력, 보험사 직원 협박까지
사고차량 견인 독점한 일당의 잔인한 수법
범행에 사용됐던 불법개조 견인차량.(수원서부경찰서 제공)© 뉴스1


올 2~4월 광주·수원·화성 일대서 범행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쟁 견인업체가 사고차량을 접수하지 못하게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렌터카 업체 대표 이모씨(29) 등 2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일당은 올 2~4월 경기 광주, 수원, 화성지역 일대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을 견인해 가기 위해 먼저 도착한 견인업체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보험사 직원을 협박하는 등 사고차량을 접수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다.

이들 일당은 이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사고차량을 독점적으로 견인해 이익금을 챙겼다.

이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한 기사들이 사고대차로 렌터카 업체를 연결해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견인업체 2곳을 끌어들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의 전체 수익에서 견인차가 사고차량을 끌고와 사고대차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씨는 기존 광주지역에서만 이런 불법행위를 일삼다가 돈이 된다는 사실에 수원과 화성지역으로 확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견인업체가 해당 사고차량을 끌고 간다는 견인업체만의 관례가 있다.

하지만 이씨는 이를 무시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조직폭력배 1명을 끌어들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와 포섭한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영업장부, 계좌 등을 분석 중이다"라며 "또 견인업체에서 사용한 일부 차량 중 불법개조한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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