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둘째 출산하면 임대아파트 무료 제공"

입력 2019.05.08 11:10수정 2019.05.08 13:46
입주 대상은 신혼부부, 청년 등.. 월 임대료 최고 15만원
"충남도, 둘째 출산하면 임대아파트 무료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는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스1


‘충남행복주택’ 1000호 추진…2022년 아산시 첫 공급

(대전ㆍ충남=뉴스1) 이봉규 기자 = 충남도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비교적 공간이 넓은 아파트를 초저가로 제공한다.

이 아파트에 입주한 뒤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며 두 자녀를 낳으면 무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남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혼인 기피를 낳고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선7기부터 전담팀을 꾸려 준비해 왔다.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데다,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고 기존 행복주택은 원룸형으로 공간이 협소해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충남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충남행복주택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월 임대료는 최고 15만원으로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놀이터와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이다.

공급 면적은 36㎡형(18평)에서 59㎡(25평형)까지로 기존 행복주택(16∼36㎡형)보다 넓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원, 44㎡형이 11만원, 36㎡형은 9만원이다.

표준임대료가 59㎡형 32만원, 44㎡형 24만원, 36㎡형이 2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충남행복주택 임대료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충남행복주택 입주한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파트 각 세대에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시공해 입주민 간 소음 분쟁을 사전 차단하며 ‘방↔거실↔육아 공간’ 등으로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가변형 구조로 설계한다.

충남행복주택 단지 내에는 물놀이 시설과 모래 놀이터, 실내 놀이방,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 시설을 설치하고 부부·출산·육아 관련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충남행복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도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1000호를 우선 공급한다.


1000호는 건설형 임대주택 900호와 기존 미분양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 100호로 구성된다.

우선 공급 건설형 임대주택 가운데 600호는 아산 배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 2만 5582㎡의 부지에 1369억원을 투입해 마련한다.

양 지사는 “저출산 문제는 보육, 주거, 교육, 소득 등이 얽힌 복합적이면서 어려운 문제”라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이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하나의 대안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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