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아파트 공용전기 무료로 사용한 교직원

입력 2019.05.08 10:07수정 2019.05.08 14:30
약 250만원 상당.. 문제 불거지자 전기요금 반환
7년간 아파트 공용전기 무료로 사용한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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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스티커 붙여 의심 피해…전기료 250만원 상당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아파트 공용전기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다 7년간 사용해온 대학교 교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45)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년 10개월 간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공용전기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그동안 무료로 사용한 전기의 양은 약 25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의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통신단자함에서 공용전기를 끌어다 집으로 연결해준 업자 B씨(47)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씨는 "50만원을 내면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A씨에게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자함에 통신사에서 사용하는 봉인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7년간 무단으로 공용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그동안 무료로 사용했던 전기요금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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