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정신으로 시속 187km 운전, 법원 판결은?

입력 2019.05.06 10:00수정 2019.05.06 11:15
금고 1년·집유 2년.. 피해자는 전치 12주 중상
맨정신으로 시속 187km 운전, 법원 판결은?
© News1 DB


법원 "속도 줄이지 않아 사고…결과도 중하다"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187㎞로 내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자연보호활동과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7시30분쯤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충북 진천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시속 187㎞의 속도로 달렸다.

그는 자신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B씨(45)의 승용차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 바람에 B씨의 승용차가 앞서가던 덤프트럭을 다시 들이받았고, A씨의 승용차 역시 덤프트럭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허리를 크게 다쳐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덤프트럭 운전자도 다쳤다.

고 부장판사는 "제한속도를 무려 107㎞를 초과한 시속 187㎞의 속도로 차를 운행하다가 차선변경이 예상됨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를 냈으며 그 결과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또한 차선변경을 하면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