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한 영화배우의 범행 수법

입력 2019.05.05 09:59수정 2019.05.05 11:01
'밤의전쟁' '오피톡' 홍보글 보고 연락해보니..
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한 영화배우의 범행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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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인정하며 잘못 반성하고 있다" 집유 2년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원룸을 얻어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머물게 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부당이득을 챙긴 영화배우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영화배우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08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여성 2명을 고용해 청주의 한 원룸에 머물게 하고 지난해 8월3일부터 닷새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해 취업활동을 하도록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밤의전쟁' '오피톡' 등의 홍보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원룸으로 안내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매매 알선 대가로 남성들에게 13만원씩을 받아 이 가운데 절반만 태국 여성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챙겼다.

류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처벌 전력이 없다"며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영화에 경찰 역할로 출연하기도 했으며, 케이블 채널 드라마에도 출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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