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낫 휘두르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

입력 2019.05.03 16:03수정 2019.05.09 10:23
낫으로 트럭을 찍으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도로에서 낫 휘두르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
도로에서 지나가던 트럭에 낫을 휘두른 50대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 조치됐다. /사진=연합뉴스


도로에서 지나가던 트럭에 낫을 휘두른 50대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 조치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낫을 휘두른 A(56)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응급입원이란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 추정자를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최장 3일까지 입원시키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영광군 불갑면의 한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지나가는 트럭을 향해 낫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낫을 휘두르자 해당 트럭을 뒤따라오던 다른 운전자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신고자는 “덤프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자 A씨가 낫으로 트럭을 찍으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가족 소유의 집에서 혼자 거주하는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이웃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응급입원 조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영광군과 행정입원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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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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