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 여지 없지만 경위 참작해달라"…檢, 징역 2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자신의 병력과 가정상황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 김모씨(55)에 대한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지난해 위암 수술을 받아 항암치료를 하고 있어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할 상황이지만 가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그전의 음주운전도 사람들하고 어울려 마신 것이 아니라 가정사정 때문에 마셨다"며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으로 면허취소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김씨는 사형 선고와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족들과 살아갈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씨 또한 "지은 죄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경위를 참작해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다 주민 강모씨가 주차한 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의 자택을 방문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였다.
경찰은 인명피해 등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검찰은 김씨가 앞서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고려해 약식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그는 2015년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돼 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