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이달부터 학교현장 전수조사
제주도의회, 2일 관련조례 제정 공청회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학교 현장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 속 일제 잔재는 크게 교가(친일인사 작곡·작사), 방위 개념이 들어간 교명(중앙, 제일 등), 학교 시설물(가이즈카 향나무 등 교목), 용어(훈화, 훈시 등) 학교문화(지시전달식 조회, 복장검사 등) 등 5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제주 지역에도 1945년 이전 개교한 학교는 물론 해방 후 문을 연 학교에서도 방위 개념이 들어간 교명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적지 않다.
일본 가이즈카 향나무를 교목으로 지정한 학교도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4곳 등 21곳이다, 제주도내 학교에 식재된 가이즈카 향나무는 초등학교 1318그루, 중학교 300그루, 고등학교 535그루, 특수학교 4그루 등 모두 2157그루로 파악된다. 학교 현장의 대표적 일제 식민 잔재 사례로 꼽힌다.
제주도교육청은 4월부터 ‘미래 100년 학교문화 바로세우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현장 일제 식민잔재 청산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속 일제 잔재 청산 참여마당’ 코너를 설치,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교육현장 일제잔재 청산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학교에 잔재한 친일행적 상징물과 시설 등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TF팀에는 제주도의회와 학계, 시민단체, 관련기관 교육계원로, 교육단체 등에서 10여명이 참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학교현장 일제 잔재 청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 김창식 교육의원)는 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학교 현장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장은 ‘제주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학교 현장의 일제 잔재 청산’ 발제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섰지만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소극적이다”며 “(제주도교육청의) 식민잔재 전수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결여됐고, 식민잔재 관련자료 발굴과 수집의 구심점이 될 전문조직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시·교육청의 식민잔재 청산 방식은 교육감 주도로 전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자친단체가 ‘독립운동 기념 및 유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교육계 관련 (식민 잔채 청산 조례는) 없다”며 “이번 ‘제주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의 식민잔재 청산 계획 수립에 대한 첫 법적.제도적 뒷받침 사례로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 일제 식민 잔재 청산의 기본원칙으로 실사구시적 전수조사와 역사적 고증 선행,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 수정안 제시, 학교현장의 자체적인 활동 최대한 존중, 배타적인 민족주의 지양, 국가주의·국수적 문화에 대한 반성적 성찰 등을 제시했다.
고경수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육계의 일제 식민 잔재에 대한 근원을 따져보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다양한 공론화를 통해 청산방법을 결정하고 청산해야 할 자료와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례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향후 도민의견을 수렴해 내실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