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지명수배자 왕진진, 결국 붙잡혀

입력 2019.05.02 18:21수정 2019.05.02 20:30
서울 잠원동 모 노래방에서 검거
A급 지명수배자 왕진진, 결국 붙잡혀
낸시랭(왼쪽), 왕진진 © 뉴스1


이혼소송 중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심사 불출석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철 기자 =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소송 중에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왕진진(38·본명 전준주)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4시55분경 잠원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A급 지명수배자인 왕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왕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린바 있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 내린다.


앞서 낸시랭은 왕 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왕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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