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 자료 임의 삭제한 공무원

입력 2019.04.30 18:38수정 2019.04.30 21:10
"친구야, 내꺼만 쓸쩍 지워줘"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 자료 임의 삭제한 공무원
경북 김천경찰서 전경© News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관용차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경북 김천시청 공무원 등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천경찰서는 30일 김천시청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자료를 삭제한 혐의(고용서류 등 무효)로 담당공무원 A씨(38)와 사회복무요원 B씨(2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부탁한 전·현직 공무원 5명과 대학생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전·현직 담당 공무원 4명과 B씨는 2017년 12월부터 작년 12월 23일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관용·지인 차량 79대의 단속자료를 삭제해 과태료 처분을 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자료를 삭제한 공무원중 1명은 현직이고 나머지 3명은 퇴직한 상태다.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는 C씨(55)등 현직 공무원 4명과 퇴직 공무원 1명, 대학생 1명은 동료 공무원·지인의 주정차 단속 자료 5건의 삭제를 부탁했다.

경찰은 김천시청에 단속 자료가 삭제돼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고 주정차 단속된 차량의 삭제사유를 명문화 하는 등 주정차 단속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길호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주정차 단속자료가 삭제된 차량은 대부분 시청 관용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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