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학생 영상 동의 없이 채팅방에 공개해 '말썽'

입력 2019.04.30 18:30수정 2019.04.30 21:06
왜 그걸 굳이 단체 채팅방에 올렸을까
초등교사, 학생 영상 동의 없이 채팅방에 공개해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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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습을 이유로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모바일 채팅방에 학생들의 일기 내용 등을 공개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관할 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올해 학기 초부터 채팅방에 학생들의 일기, 숙제 등을 봐주면서 ‘숙제를 틀렸다’, ‘글쓰기가 느리다’ 등 학생들의 단점을 지적하고 수업 도중 말을 더듬는 모습 등을 여과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보내달라며 만류했지만 그치지 않자 지난달 한 학부모가 아이가 인권 침해, 사이버 침해 등을 당했다며 학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학교폭력위원회는 열었지만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사에 대한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는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를 위해 열리는 것이며 해당 교사에 대한 처분은 결정하기 어렵다”며 “권익위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정당한 교수법이라고 반발하며 시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없음’이라고 통보했다.

피해 학생은 현재 학부모의 의사를 받아들여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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