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카드뮴 기준치 최대 2473배 발견된 인형 만든 회사

입력 2019.04.30 15:57수정 2019.04.30 16:06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유발할 수도 있다? ㅂㄷㅂㄷ
납·카드뮴 기준치 최대 2473배 발견된 인형 만든 회사
총 카드뮴 함량이 2473.3배 초과한 태성상사의 도리스돌(DORIS DOLL) 제품. (국표원 제공) © 뉴스1
국표원, 어린이제품 53개 등 86개 제품 리콜명령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시중에 유통 중인 다수의 유모차, 어린이용 인형, 학용품 등이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받았다. 기준치의 최대 2000배를 넘는 발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123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여 8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모래놀이, 인형 등 완구류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473.3배 높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됐다.

납에 노출될 경우엔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은 간·신장을 손상하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분류된다. 카드뮴은 신장 및 호흡기계 부작용,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기준치보다 최대 2473배 높은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은 태성상사의 모형완구 '도리스 돌'로, 인형에 달린 금속 리본 모양에서 18만5500㎎/㎏ 카드뮴이 검출됐다. 기준치는 75㎎/㎏이다.

유모차 3개와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3개 제품에선 기준이를 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고, 8개 아동용 섬유제품 단추, 큐빅, 고무 장식 등 부속품 부위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납, 카드뮴이나 내구성 기준 미달 등이 확인됐다.

이밖에 온열벨트, 발열조끼 등 전기찜질기 12개 제품에선 온도 상승폭이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고,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에선 기준 기울기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사이트로 들어가 해당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문제의 업체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시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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