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깊은 후회와 반성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이다."
30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잠든 아내와 어린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소기소된 안모씨(40)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며 후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측은 "반성한다 하더라도 돌아킬 수 없고, 참작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안씨는 손에 보호용 붕대를 감고 재판정에 나타났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나가는 동안 묵묵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안씨는 한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이날 추가로 자신의 채무 8600만원에 대한 독촉장, 밀린 관리비 명세서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했다.
안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회천4동의 한 아파트 1층 자택에서 아내(34)와 아들(7)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격하게 저항했으나 기어이 살해하고 말았다.
범행 후 현장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차를 몰아 부친의 산소가 있는 양평군으로 가던 중 추격해온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차량 안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자해를 시도, 양손에 화상을 입었다.
범행이 벌어진 당일은 A씨가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약속한 날이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씩을 내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년간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이 깎여 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안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이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평소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가"라고 묻자 안씨는 "이야기 나눈 적 없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참작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검찰 소속 양형조사관을 통해 유족의 의견을 반영한 뒤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안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3일 속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