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한 마을이 거리에 모여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벌금을 무는 법령을 도입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더선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의 비날로난 주민들은 거리에서 남을 험담하다 적발될 시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법령은 이 마을 시장인 레이먼 기코에 의해 도입됐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리에서 남의 험담을 하고 쓸데없는 소문을 퍼트리는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마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코 시장은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령을 어기는 주민에게는 소액의 벌금이나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의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이 마을의 지도자들은 "험담 금지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비방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코 시장은 험담 금지 외에 저녁 10시 이후로 노래방 이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도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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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