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박스만 '달랑'.. 빼돌린 물건 중고로 내다 판 택배기사

입력 2019.04.29 15:10수정 2019.04.29 15:25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처분하는 치밀함까지ㅂㄷㅂㄷ
빈 박스만 '달랑'.. 빼돌린 물건 중고로 내다 판 택배기사
/사진=뉴스1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택배를 주문한 장소에 빈 박스만 가져다 놓고, 빼돌린 물건은 중고로 내다판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택배기사 이모씨(22)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한 길가에서 배달을 맡은 노트북 포장상자 한 개를 뜯어 노트북을 꺼낸 뒤 배달 주소지에는 빈 박스만 가져다 놓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노트북이 포장된 박스 2개 가운데 1개를 뜯어 노트북을 빼돌렸고,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주소지에 배달만 완료하면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내용물은 꺼내가고 빈 박스만 가져다 놓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가 전자제품 택배를 보낸 기록을 분석해 검거했다.

경찰에서 이씨는 '휴대전화 요금과 카드 빚이 쌓여 채무를 변제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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