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가입 때 월 1% 수익" 2013년부터 330억 받아챙긴 투자사 대표

입력 2019.04.29 12:00수정 2019.04.29 14:11
숨어지내다가 검거된 곳은 다름 아닌..
"상품가입 때 월 1% 수익" 2013년부터 330억 받아챙긴 투자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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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몇 달 이자주며 안심시킨 뒤 도주했지만 경찰에 덜미
경찰 "추가 접수 피해액 60억 넘어…여죄도 수사"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주식투자 명목으로 17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미승인 투자회사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광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상 사기 혐의로 양모씨(41)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월께부터 7월께까지 언론 홍보, 의료 관련 학술대회 부스에 참여해 의사 등 고소득자를 상대로 "투자상품에 가입하면 증권, 선물에 투자해 월 1%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지난 2013년부터 이 업체에 투자된 누적금액은 약 33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이후 초기 몇 달간은 이자를 주며 안심시킨 뒤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 융통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말 결국 잠적했다.
그는 도주 직전 휴대전화까지 타인 명의로 바꾸고 숨어지내다가 결국 이달 15일 경기 하남시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양씨가 운영하던 인베스트먼트는 미승인 회사였다.

경찰은 "앞서 확인된 300억원대 투자금 외에도 추가 접수된 피해자가 43명, 피해액이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67억원 상당이다"며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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