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동물보호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1) 이철 기자,김규빈 기자 =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9일 법원에 출석했다. 박 대표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조동물의 안락사 역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6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20년 동물운동을 하는 동안 제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 내 모든 걸 버렸다"며 "단 한번도 동물운동하면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표는 동물들에 대한 안락사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락사는 불가피하게 일어났다"며 "85%를 살리고 15% 안락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락사 역시 인도적으로, 수의사에 의해 고통스럽지 않게 진행했다"며 "그간 성실히 수사에 임해왔고, 모든 자료를 제출했는데 케어에서 했던 안락사가 (위법으로) 인정된다면 그때가서 실형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케어의 자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 역시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3300만원으로 제 개인을 변호한 것인지, 케어 대표로서의 모든 활동을 방해한 세력에 대한 보호 차원이었는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2014년에 7500만원을 케어에 기부했다"며 "저는 지난해까지 7년간 매달 230만원을 (월급으로) 받았고 올해 270만원을 받으면서 월세방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케어는 진정성있는 단체라고 당당히 말씀드리고, 진정 동물을 위한다면 케어를 죽이지말고 키워달라"며 "케어는 60억~70억원 있는 메이저(단체가) 아니고 빚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총 201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지시하고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케어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후원금은 물품을 제외하고 약 67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한 동물의 개체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박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