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실수로 500만원을 더 내어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9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A씨(59)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53분쯤 부산 서구의 한 은행에서 정기예금 3000만원이 입금된 계좌를 해약하러 갔다가 은행 직원 B씨(29)가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내어주면서 실수로 500만원을 더 건네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집에 돌아와 돈을 세다가 5만원짜리 지폐 100장이 한 묶음 더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행에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영상과 계좌내역을 분석해 A씨를 입건하고 피해금 500만원을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