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골프장 이용시 평일요금 적용받아야 한다"

입력 2019.04.29 06:01수정 2019.04.29 10:23
골프장 측 "업계의 관행"이라고 거절했지만..
"근로자의 날 골프장 이용시 평일요금 적용받아야 한다"
골프장 자료사진. © News1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공휴일 아니므로 휴일요금 적용 안돼"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근로자의 날(5월1일)에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평일 요금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 대해 최근 평일 요금이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조정위는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이 아니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을 뿐이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1일 골프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휴일 요금을 적용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골프장 홈페이지 등에 '근로자의 날 공휴일 적용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로 차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골프장 측은 "업계의 관행"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위는 "근로자의 날에도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으며 소비자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 납부 의사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골프장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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