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아버지 흉기로 찌른 조현병 아들

입력 2019.04.28 09:01수정 2019.04.28 13:24
자기 저녁식사 먹었다는 이유로
자택서 아버지 흉기로 찌른 조현병 아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아버지가 자신의 저녁식사를 먹었다는 이유로 8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현병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의 아버지에게 행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현병으로 인해 피고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했다"며 "재범의 위험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자기의 저녁식사를 먹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의 옆구리에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쓰러진 피해자를 밟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