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아기 학대해 목숨 앗아간 위탁모의 최후

입력 2019.04.26 10:46수정 2019.04.26 13:44
사탄조차 고개를 돌릴 악행
15개월 된 아기 학대해 목숨 앗아간 위탁모의 최후
© News1
"피해자 부모 신뢰 짓밟고 어린 생명 앗아가"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권구용 기자 =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때리거나 밥을 굶기는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오전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방지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영유아들로 신체적, 정신적 방어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들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고 자신의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엽기적인 행위에 더해 고문에 가까운 학대와 방치로 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면서 "아직까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이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생후 15개월 된 여아인 문양에게 열흘간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가 하면, 주먹과 발을 이용해 수시로 구타한 뒤 문양이 뇌출혈로 경련을 하는 상태로 32시간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눈 초점이 맞지 않고 발이 오그라드는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뇌사상태에 빠진 문양은 지난해 10월23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 뒤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에서 문양의 사인은 구타당한 아기증후군, 저산소성 뇌손상,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밝혀졌다. 미만성 축삭손상은 외상성 뇌 부상의 가장 심각한 상태로, 주로 자동차 사고나 낙상,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다.

김씨는 문양 외에도 2명의 아기를 더 학대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6년 3월 당시 18개월이던 B군을 돌보면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생후 6개월 C양의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물에 전신을 빠뜨린 채 5초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김씨 측은 "학대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은 아이가 보챌 때 손이나 발 끝으로 두어 번 꿀밤 때리듯 한 것이며, 화상을 입은 것 역시 고의가 아닌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살다보니 스트레스가 심하고 힘에 부쳤다"면서 "제가 저지른 과오는 죽어 마땅하고 두 손 모아 빌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피해자 가족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