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만진 여친에 폭발한 50대, 6시간 동안 저지른 폭력

입력 2019.04.26 10:34수정 2019.04.26 10:53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얼굴 만진 여친에 폭발한 50대, 6시간 동안 저지른 폭력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감금,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중감금, 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3일 0시27분께 인천시 연수구에서 여자친구인 B씨(50·여)가 장난으로 얼굴을 만졌다는 이유로 차에 가두고, 같은날 오전 6시30분까지 6시간동안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승용차에 보관해 둔 흉기를 꺼내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사귀기 시작한 무렵인 지난해 8월26일 오전 1시24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점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를 잡아 테이블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기도 했다.


또 올해 2월7일에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5개월간 총 4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경위, 방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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