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양주 73병 훔친 20대, 금액 환산하면 무려..

입력 2019.04.25 14:39수정 2019.04.25 14:43
타노스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전국 돌며 양주 73병 훔친 20대, 금액 환산하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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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범 위험성 높고 법 경시 태도 매우 중하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고급 양주만 골라 무려 1800만원 어치나 훔친 20대가 결국 실형 선고와 함께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1병에 26만원이 넘는 고급 양주 3병을 훔치는 등 5개월 동안 1800만원 어치의 양주 73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달에 7~9차례씩 모두 41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인터넷 지도 검색으로 대형마트의 위치를 확인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이 들통이 나면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버젓이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2014년부터 이미 비슷한 죄를 저질러 세 차례나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이었다.


A씨는 훔친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해 금은방에서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다수의 동종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임에도 형집행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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