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도 아닌데.. 염소 2000마리 기른 '도의원님'

입력 2019.04.24 18:49수정 2019.04.24 20:52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에 축사 지어 30년 넘게 무단 사용
자기 땅도 아닌데.. 염소 2000마리 기른 '도의원님'
충북도의회 A의원이 운영하는 축산농장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 부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거부지에 축사가 들어서 있다.© 뉴스1
농어촌공사, 원상복구 명령…불이행 시 형사고발

(충북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A의원의 소유 축산농장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 부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진천군에 따르면 A의원은 1994년부터 덕산면 석장리 6500㎡ 규모의 축사 7동과 관리사, 퇴비장을 지어 돼지와 염소 2000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그러나 A의원은 행정당국의 허가도 없이 수차례 축사를 증·개축했고 이 과정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에 축사를 지어 수십년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번은 덕산면 석장리 330-4, 산 79-6이다.

구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인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공사의 점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의원은 농장을 증축하고 축사 진출입로를 내려고 구거를 점용했다. 구거를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변상금을 추징당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구거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은 인접한 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변상금은 최대 5년간의 사용분을 소급해 부과한다.

A의원은 “축사를 사용한지 30년이 넘었고 당시 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알지 못했다”며 “구거 점용 문제에 따른 법규를 살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국유지 구거를 무단으로 점용하면 사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불법건축물은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하겠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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