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슬쩍하다 체포.. 신고한 사람 다름아닌

입력 2019.04.24 13:18수정 2019.04.24 13:42
"갖지 못한다면 부숴버리겠어!"
보이스피싱 현금 슬쩍하다 체포.. 신고한 사람 다름아닌
© News1 DB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보이스피싱 국내 현금 수거 일당이 중간에서 돈을 챙겼다가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보로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20대 남성 A씨(26)와 B씨(22)를 각각 사기·사기교사, 사기 혐의로 18일과 1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C씨(36·여)는 지난 15일 검거돼 불구속으로 25일 기소의견 송치될 예정이다.

A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본부에서 고용한 국내 모집책으로, 범행 규모를 키우기 위해 현금 수거책인 B씨를 고용했다.

이들은 중국 본부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해 사기전화를 걸면, A씨가 고용한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는 수법을 썼다. 특히 현금 수거책 B씨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허위문서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다단계의 범행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중국에 송금하지 않으면서 틀어졌다. A씨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본부로 송금하지 않은 것이다.

앙심을 품은 중국 본부는 피해자에게 B씨가 찍어둔 '보이스피싱 조직 충성 맹세 영상'을 보냈다.
해당 영상에서는 B씨가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조직을 배신하면 처벌받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B씨를 특정해 추적, 경기 의정부시에서 검거했으며 국내 모집책이었던 A씨도 연이어 붙잡았다. C씨는 A씨와 B씨가 편취한 금액 중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