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씨 SOS·전원버튼 동시 눌러 미신고 처리"
"국과수 등 임시숙소 감식 결과 범죄 혐의점 없어"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배우 윤지오씨가 '작동 오류'라고 주장했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조작 미숙으로 112 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가 신변 위협을 느꼈다는 임시숙소 객실도 경찰의 감식결과 범죄를 의심할 만한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윤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내용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원인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먼저 윤씨가 “경찰 측에서 지급해준 스마트 워치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은 윤씨의 조작 미숙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스마트워치 개발 및 제조업체를 상대로 로그분석한 결과, 윤씨가 처음 2회는 SOS 긴급호출 버튼을 1.5초간 짧게 눌러 긴급호출 발송이 되지 않았다. 마지막 세번째 SOS 버튼을 길게 1.5초 이상 길게 눌렀으나 거의 동시에 전원버튼도 같이 눌러져 112신고가 불발됐다.
아울러 경찰은 윤씨가 호텔 객실에서 범죄 위협을 느꼈다고 여러 의혹을 제기한 점에 대해서도 각종 감정과 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가 객실 벽면·화장실 천장에서 들었다는 의심스러운 기계음 소리는 구청의 소음측정 결과, 화장실 환풍기나 보일러가 작동할 때 벽면을 통해 들리는 미세한 소리로 확인됐다.
화장실 천정 환풍구 덮개 분리 및 끈이 끊어진 점도 해당 호텔에서 지난 3월13일 관광공사 점검 때, 이미 환풍기 덮개 한쪽 브라켓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면테이프로 고정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기계 조작 미숙으로 인한 재발을 막기 위해 신변보호 대상자가 SOS 긴급호출 시 전원버튼을 같이 눌러도 긴급호출이 되도록 전원버튼 작동을 막는 기능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신변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신변보호 대상자가 편히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