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 받자"며 몰려든 무속인들에 한라산 신음, 어떤 일 벌였기에

입력 2019.04.23 10:59수정 2019.04.23 11:11
누구인가? 누가 영기 받자는 소리를 내었어?
"영기 받자"며 몰려든 무속인들에 한라산 신음, 어떤 일 벌였기에
지난 22일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무속행위를 하다 적발된 무속인(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공)© 뉴스1
올해만 무속행위 적발 잇따라…화재위험·안전문제 노출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세계자연유산 한라산국립공원이 무속인들의 무단출입과 화기 사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자연공원 위반 적발현황은 74건으로 흡연 66건, 출입금지 6건, 야영취사 등 기타 2건이다.

2017년에는 99건(흡연 48건, 출입금지 49건, 기타 2건), 2018년 124건(흡연 76건, 출입금지 41건, 기타 7건)이 적발됐다.

특히 한라산 고지대 털진달래 군락지와 영실·아흔아홉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무속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출입금지 무단침입 적발건수 중 일부는 무속행위라고 공원관리소는 전했다.

무속행위에는 제를 올리면서 양초를 사용해 화재 위험이 있고 아무도 몰래 산속 깊은 곳을 찾는 무속인들도 안전문제에 노출된다.

공원관리소는 지난 22일 어리목 계곡에서 무속행위를 적발하는 등 올해에만 무속행위 3건을 적발했다.

한라산은 예전부터 영험한 기운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도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무속인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일부 무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천막이 종종 발견되기도 했다.

공원관리소는 한라산 탐방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공원 내 고지대, 1100도로 및 5·16도로 주변 샛길 등 비(非)법정 탐방로 출입 등을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지정탐방로 외 샛길 무단입산, 희귀식물 채취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 취급 등이다.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인기(드론)와 산불예방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 절험지 등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창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코스가 아닌 곳이나 계곡 및 암벽지를 무단으로 입산하게 되면 미끄럼, 추락, 조난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지정탐방로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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