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딱 한 잔?" 그래도 음주운전 적발.. 강화된 기준 어느 정도?

입력 2019.04.23 06:02수정 2019.04.23 08:29
입술 적시기만 해도 운전대는 놓으세요
"소주 딱 한 잔?" 그래도 음주운전 적발.. 강화된 기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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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3월 0.03~0.05% 2026명 적발…125명 사상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오는 6월부터는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경찰청은 오는 6월25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35.3% 감소했지만, 사상자가 여전히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인 2~3월, 현재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0.03~0.05% 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발된 운전자는 2026명에 달했다. 이 중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81명 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부상자가 124명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나들이철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옥외전광판과 버스 정류장·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친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정법령 시행 이후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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