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자택에서 해외 유학시절 알게 된 마약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변종 마약의 일종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해 3차례에 걸쳐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일가 3세 최모(31)씨와도 1차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정씨 뿐 아니라 여동생 정모(27)씨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정씨가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착하자 미리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 외 여죄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사옥 신축 문제로 출국한 뒤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으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했다'고 말했다"며 "4차례 액상 대마와 대마를 투약한 혐의는 확인했지만, 여죄 여부는 마약수사대로 압송한 뒤 추가 조사를 해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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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