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30대 여성 '벌금 500만원'

입력 2019.04.19 13:38수정 2019.04.19 17:07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119구급대원 폭행 30대 여성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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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2·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자신의 구조 요청으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치고 잡아당겨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최씨는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비춰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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