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얼굴 공개한다

입력 2019.04.18 19:56수정 2019.04.18 20:33
정신질환 치료 경력 있으나 의사 결정 능력 이상 없어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얼굴 공개한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전날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 모(43)씨가 18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이 사건으로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에서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19일 중 얼굴 공개될 듯

(진주=뉴스1) 강대한 기자,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 가좌 3차 주공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77년 7월생)의 신상이 일반에 공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8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안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정신질환 치료경력은 확인되나,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인권위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법학 교수, 언론인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네 가지 경우에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 요건은 Δ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범죄일 것 Δ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Δ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 재범 방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할 것 Δ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이 법은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로 살인,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강도, 조폭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안씨는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안씨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천운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위원회 공개 결정 이후 고의로 노출을 위해 출감할 수도 없고, 결정 이전 영상이나 사진으로 노출되면 안 된다”면서 “내일(19일) 중으로 얼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안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안씨는 전날 새벽 4시25분쯤 진주 가좌 3차 주공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비롯해 5명을 숨지게 하고, 6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또 9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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