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타고 있는 차를 바다로 밀어서.. "우발적 사고"

입력 2019.04.18 12:08수정 2019.04.18 13:33
"바다에 뛰어들어 아내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내 타고 있는 차를 바다로 밀어서.. "우발적 사고"
/사진=뉴스1
첫 재판서 "우발적 사고" 주장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가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들어와 이날 오후 10시쯤 선착장 경사로에서 일부러 자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차에 타고 있던 아내 B씨(47)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며 "당시 사고는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 일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사고 당시 A씨는 바다에 뛰어들어 아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당시의 행동은 자연스러웠다"며 "당시 부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동영상과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색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A씨와 고인의 가족들이 나와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다음 공판은 5월28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3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선착장에 주차된 차량을 바다에 빠트려 차안에 타고 있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자동차매몰)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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