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농도 0.126% 음주운전한 '구의원님'

입력 2019.04.17 19:00수정 2019.04.17 20:51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권경협 구의원, 2km 도주 후 붙잡혀
혈중알코올 농도 0.126% 음주운전한 '구의원님'
더불어민주당 © News1
권경협 17일 탈당계 제출…민주당 윤리위 징계 예고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17일 당 소속 사상구의회 권경협 구의원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시민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발표한 사과문에서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이같이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탈당과는 별도로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강력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전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7일 오후 긴급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사건 당사자에 대해 중징계와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음주운전을 한 권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오후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제출과 동시에 당원자격이 소멸됐다.

윤리심판원은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도록 규정한 당규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당에 권고했다.


한편 권 의원은 16일 오후 10시40분쯤 부산 사상구 덕포동 덕포교차로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수신호를 무시하고 2㎞ 가량 도주한 뒤 붙잡혔다.

권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26%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경찰에서 '구청 주변에서 사상구 간부 일행과 술을 먹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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