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급식비로 과일 사 먹은 이사장 아드님(59세)

입력 2019.04.15 18:23수정 2019.04.15 20:34
"학교운영위 임원 자녀에 글짓기 상 줘라" 지시
학생 급식비로 과일 사 먹은 이사장 아드님(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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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먹을 과일 학교 급식비로 지불하고, 직원 협박해 돈 뜯기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교내 글짓기 대회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행정실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해 돈을 받아 챙기는 등 갑질을 일삼아 온 인천의 모 사립여고 이사장 아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 이사장 아들은 자신이 먹을 과일을 학교 급식비로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공갈,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21부터 그 해 5월9일까지 진행될 교내 과학 글짓기 대회를 앞두고 담당 교사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의 자녀 2명에게 상을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지목한 2명이 이 대회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을 받았다.

또 A씨는 2014년 8월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행정실 직원 B씨(27·여)에게 "니가 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정규직을 하려고 하냐, 500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자신이 먹을 과일 등 개인 식비 120여만 원을 이 학교 급식비로 계산해 학교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이 학교 설립자인 이사장의 아들이자, 이 학교에서 1990년 3월부터 행정실에 근무했다. 이후 2014년 3월부터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소위 말하는 갑질로, 근절돼야 할 이 사회의 고질적 병폐이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갑질 혹은 횡령한 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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