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며느리 통신비도 납부..여전한 사립유치원 비리

입력 2019.04.12 11:26수정 2019.04.12 13:33
재산세·세금·주유비 등 유치원 회계로 납부
원장 며느리 통신비도 납부..여전한 사립유치원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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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해 급여 부당 지급…재산세도 유치원 돈으로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원장 며느리의 통신요금과 세금을 유치원 회계로 내는 등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와 부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월 도내 사립유치원 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A유치원은 원장의 며느리인 이 유치원 교사의 통신요금과 세금, 주유비 등을 유치원 회계로 납부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원장 개인 주택의 체납 재산세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하고, 유치원 행복도우미로 채용된 원장 배우자가 질병으로 활동할 수 없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부적정하게 집행된 유치원 회계에 대해 회수 조치하고 원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B유치원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지만, 원장 며느리와 아들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맡겨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유치원은 부적정한 적립금 관리로 이전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2017년 풋살장 설치 적립금을 세입세출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돼 원장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C유치원은 원장의 배우자를 방과후교사로 임용해 실제로는 방과후수업이 아닌 시설관리, 통학버스운행 등의 업무를 보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는 방과후교사로 임용 보고해 교사 경력을 인정받게 했다.

또 2016년 3월에서 2018년 3월까지 유치원 운영이나 원아 교육과 관계없는 개인 기부금을 유치원 회계로 내는 등 27건의 회계 부정이 드러나 시정과 함께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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